신호위반, 꼬리물기 등등
교차로 빌런들 싹 잡는다
옐로우존 전국 확대 예고

부천원미경찰서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교차로 꼬리물기 예방을 위한 ‘옐로우 존(Yellow Zone)’을 도입하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충북경찰청이 2021년 전국 최초로 옐로우 존을 도입한 이후, 교차로 내 꼬리물기 차량이 약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서울과 인천, 충북 일부 지역에서도 추가 운영이 이루어졌으며, 올해 말까지 전국 15개 시도 경찰청, 23개 지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교차로 꼬리물기의 문제점과 예방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꼬리물기, 교통 혼잡의 주범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최대 80%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하는 차량은 신호를 보고 무리하게 진입했다가 정지 신호로 바뀔 때까지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교차로 통행 위반으로 간주되어 단속 대상이 된다.
특히 신호 변경 시 교차로에 머물러 있던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입한 차량과 사고를 낼 경우, 꼬리물기 차량이 80%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운전자가 교차로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입했을 때 발생하는 위험성을 강조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차량 운전자는 신호에 관계없이 교차로 내부의 교통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위반 시 과태료 최대 6만 원
현명한 운전 습관 필요
꼬리물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 신호 변화와 교통 흐름을 면밀히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통이 혼잡한 시간대에는 신호가 바뀌더라도 곧바로 진입하기보다 앞 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고, 경적이나 비상등을 활용해 주변 차량과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현행법상 꼬리물기로 적발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또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더욱이 신호가 바뀌는 순간 앞차를 바짝 따라 교차로를 빠져나가려다 적발되면 신호위반으로 간주되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추가될 수 있다. 최근 경찰이 CCTV를 활용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결국, 안전 운전을 위한 작은 습관이 불필요한 범칙금을 막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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