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으로 사상자 8명
피의자 구속 영장 발부됐다
서귀포 경찰서 “엄정 대응”

제주에서 졸음운전 하다가 8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A 씨를 구속했으며, 이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해 12월 3일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했다. A 씨는 카니발을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주 오던 1톤 트럭과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카니발에 동승 중이던 50대 여성 3명과 70대 남성 1명이 사망했으며,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카니발에는 여행사 직원들이 탑승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졸음운전, 12대 중과실
처벌 피할 수 없어
졸음운전은 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더라도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졸음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면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졸음운전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음주 운전과 결합된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이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도민 안전 위해
엄정 대응할 것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졸음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 당국은 장거리 운행을 하는 운전자들에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일정 거리를 초과하는 운행 시에는 반드시 휴게소에서 쉬어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서귀포 경찰서 관계자는 “졸음운전으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