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제한 속도 60km/h로
운전자 불편에 일부 상향 조정
보행자 안전 지킬 수 있나

지난 2021년 4월부터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본격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내 일반 도로엔 50km/h,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주택가 등 이면 도로엔 30km/h의 속도제한을 두는 정책으로, 도입 직후 운전자들의 불만과 실효성 논란이 빗발쳤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실제 사고 감소 효과가 있었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수위 때부터 완화 기조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는데, 시내 도로 고속주행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고 사례를 살펴보자.
반쯤 건너다 홱 돌았다
속도 줄이지 못하고 충돌


지난 18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사고 장면이 소개됐다. 지난달 17일 오전 10시경, 강원도 춘천시의 한 시내 왕복 2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제보자는 횡단보도를 지날 당시 보행자가 반쯤 건너간 것을 보고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그러나 보행자는 반대 차로에서 오던 버스를 보고는 갑자기 방향을 바꿨고, 뒤를 돌아 뛰어오는 바람에 제보 차량과 강하게 충돌했다. 속도가 빠른 제보 차량은 제동하지 못한 채 그대로 보행자를 밀고 나갔고, 피해자는 척골 하단 골절로 전치 8주 진단을 받게 되었다.
“합의금이 좀 과하지 않나요”
과실 여부 문의한 제보자


이번 사고의 제보자는 “제가 잘못한 게 맞지만 형사합의금 2천만 원과 많은 치료 비용이 과도하다고 느껴집니다”라며 사고 과실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보행자가 갑자기 뒤를 돌아왔다는 점과 뛰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행자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는 민사적인 부분일 뿐, 전치 8주 진단 사고의 경우 재판을 받을 수 있기에 형사 합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행히 제보자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운전자 보험 보장 금액 내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본인 운전에 책임을 져야지”
네티즌들의 부정적인 반응


이번 사고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감속 안 하는 거 진짜 대단하네…”, “이런 분들 때문에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서행이나 정지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합의금 아까운 걸 알면 교통법규를 지켜야지”, “횡단보도를 누가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까”, “황색 점멸등 보이면 제발 속도를 낮추세요”, “사고 내는 사람은 따로 있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빗발치는 민원에 5030 정책은 완화 절차를 밟게 되었지만,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운전자 인식을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전문가들도 제한속도 상향 및 탄력 운영에는 공감하지만, 추가 안전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안전은 높이면서 국민 불편은 줄이는 교통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5030에서 딱지만 안끊으면 됩니다. 이상한거 바꾸지 말고요.
10킬로 차이가 얼마나 큰데. 진작 폐지했어야지 출퇴근할 때 속터진다
폐지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