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도로로 내밀고 도망
택시와 부딪힐 뻔해
누리꾼들 학교폭력 아니냐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벌어진 다양한 종류의 괴롭힘이나 범죄행위를 의미한다. 과거만 해도 학교폭력을 언급할 땐 단순 구타나 폭행만 이야기됐지만, 학교폭력의 범위가 넓어지며 각종 괴롭힘이나 언어폭력 등도 학교 폭력의 범주 안에 들어가고 있다.
최근 여러 미디어로 인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조명되며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위험에 처하게 유도하는 행동 역시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 최근엔 친구가 교통사고로 내몰 뻔한 위험한 학교폭력 행위가 블랙박스에 포착되기도 했다.
갑자기 뛰어든 학생
택시와 승객 모두 위험할 뻔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아놔~.. 학생들의 목숨 건(?) 장난?!’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제보자는 택시 기사로 3월 10일 15시경 대전광역시 중구에 있는 한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다. 제보자는 버스 뒤에서 느린 속도로 서행하며 고가도로 밑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제보자 앞에 한 학생이 갑자기 뛰어들었다. 제보자가 서행하고 있었기에 사고가 나는 일은 없었지만,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았기에 택시를 운전하는 제보자와 승객 모두 깜짝 놀랐다. 제보자가 빠른 속도로 운전했다면 학생과 승객 모두 다칠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다.
왜 뛰어들었나 했더니
주변 친구들이 밀쳐


제보자는 바로 승객에게 괜찮은지 물어봤고, 분노한 제보자는 바로 부딪힐 뻔했던 학생에게 훈계했다. “야 이 친구야, 길을 보고 건너야지 그냥 들어오면 어떡해, 죽으려고”라 말하자 학생은 당황한 말투로 “제가 안 들어왔어요”라고 제보자에게 말했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학생은 직접 차로 걸어 들어온 게 아니라 옆에 있던 친구들에게 밀쳐져서 부딪힐 뻔한 상황이었다. 학생을 밀친 친구는 학생을 밀친 후 제보자가 훈계를 하자 바로 달리며 제보자로부터 먼 곳으로 도망간 상황이었다.
택시 승객 다쳤다면
민 학생들이 배상해야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저러다 친구 죽습니다”라고 말하며 해당 영상 속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해당 영상에서 승객이 다치기라도 했다면 택시는 잘못이 없으며, 승객이 다친 것에 대해 택시가 보상한 후 친구를 민 학생과 부모에게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친구를 민 행위가 학교폭력이나 다름없다며 분노한 반응을 보였다. “장난이 아니고 학교폭력의 한 유형이다”, “민 놈은 친구도 아니니 빨리 관계 정리해라”, “살인미수로 체포하고 처벌해야 한다”, “도망가는 친구들은 빠르게 손절해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건 살인미수 그리고 도로 교통관련해서는 아주 중범죄가 됌
됨
체벌 없애고 벌점 유급제 하자니까 인권운운하던 것들이 그것도안된다고 개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촉법 소년법 미적용건에대한 향벌을 새로 만들어야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