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추돌 후 도주한 운전자
아버지 직업 운운하며 추태
새벽 시간 가로수 들이받기도

도로교통공단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낮췄으나, 여전히 적발 건수는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대부분의 운전자가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음주운전을 자행하고 있는 것인데,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음주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무려 5,550건이 넘은 것인데, 이 같은 수치는 하루에도 십여 건의 음주운전자가 발견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운전자가 경찰에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아보자.
음주 측정 거부 후
벌금 500만 원 낸다며 난동


22일 서울 서초 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차량 7대를 들이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4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사건 당일 오후 5시 45분께 강남 테헤란로에서 첫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교대역 사거리에서 또 다른 타량을 추돌했는데, 차에서 내린 상대방 운전자를 범퍼로 친 뒤 그대로 달아나기도 했다.
이 같은 행각은 47분간 이어졌는데, 총 7대의 차량과 추돌한 것이다. SBS가 공개한 경찰에 붙잡힌 A 씨의 모습은 그야말로 뻔뻔한 태도였는데, A 씨는 “아이 안 불어요. 이거 하면 또 농도가 낮아지잖아”라며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경찰이 계속해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A 씨는 “그냥 높은 거로 해 가지고 벌금 500만 원 내게 해달라니까, 왜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해요”라고 난동을 부렸다.
경찰에 체포되자
아버지가 경찰이라며 실랑이


그런데 체포된 뒤에도 A 씨는 “내 직업이 회계사다”, “아버지 직업은 경찰이다” 등의 말을 쏟아내며 추태를 이어갔다. 결국 경찰은 A 씨에게 음주 측정을 시도했는데, 그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7%였던 것.
경찰은 A 씨를 음주운전, 도주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으며 사고 현장 폐쇄 회로(CCTV)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A 씨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는데, “회계사면 시원하게 벌금 몇 억 때려라”, “볼 것도 없이 그냥 구속이 답이다”, “음주운전 처벌이 얼마나 약하면 저런 소리를 할까”, “저런 사람은 초범이라도 징역 선고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에 충돌해 3명 부상


한편 23일 새벽 2시쯤 강남구 역삼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도 있었다. 해당 차량에는 운전자인 30대 남성을 비롯해 2명의 동승자가 있었는데, 가로수를 들이받은 충격에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