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황당한 글
아파트 입주민에 차량 등록 부탁
네티즌들의 뭇매 잇따라

최근 한 가정에 차량 2대는 기본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매년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491만 1,000대로 전년보다 약 55만 대를 증가하기도 했다.
이에 아파트나 공영주차장 등에는 차를 댈 곳이 마땅치 않을 때가 많은데, 개인 간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해 사회적 문제로 점차 커져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한 직장인이 자신의 회사 앞 아파트 주민에게 황당한 제안을 한 것. 이를 본 네티즌들은 “양심도 없다”라고 입을 모아 비난하고 있는데 과연 무슨 일인지 알아보자.
회사 앞 아파트 주차장 노린
직장인의 터무니없는 주장


지난 2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심각한 주차난에 중고 거래 앱을 통해 주차 자리를 구하는 직장인 A 씨가 올린 글이 갈무리돼 올라왔다. 최근까지 ○○타운에 거주하다 이사를 갔다고 밝힌 A 씨는 “직장이 ○○타운 바로 앞이다. 이사를 간 뒤 매일 차로 출퇴근을 하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타운에 다시 주차할 수 있게 입주민들께 부탁한다고 말한 것인데, A 씨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주차하기 때문에 입주민들 주차난에 피해를 전혀 끼치지 않는다. 저도 ○○타운에 살아서 저녁에 주차난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설명하기까지 했다.
차량을 등록해 줄 경우
연 10만 원 사례하겠다 말해


그런데 A 씨의 황당한 발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아파트 평수에 따라 무료 주차할 수 있는 차량 수가 다르다면서 “무료 주차 등록되시는 입주민께서 만약 제 차를 등록해 주실 경우 1년에 10만 원을 사례로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제 직장이랑 신원을 정확하게 밝혀드릴 수도 있다. 문제 안 되게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분께서 연락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A 씨는 “평일 낮에만 주차하고 저의 신원 정확히 밝힐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 꼭 연락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아파트 주차장은 공용 공간
개인이 판매했다간 손해배상해야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우리 아파트는 낮에도 주차 자리 없는데 다 저런 사람 때문이었나?”, “그냥 자전거 타고 다녀라”, “1년에 10만 원? 주차는 하고 싶고 돈은 없고 거지인가”, “공영주차장도 월 10만 원은 내야 하는데..”, “주차난 심한 거 알면 돈을 더 써라”, “그냥 다시 ○○타운으로 이사하세요” 등의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차고지 증명제’ 적용 등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 권고하곤 했다. 이는 각 가구에서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하려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차량 등록이 가능한 제도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 차량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다만 현행법상 공동주택에서의 주차 자리는 개인 소유가 아닌 공용 공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판매할 수 없다. 이에 A 씨의 차량을 입주자 동의나 절차 없이 판매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