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보트 2대
보트 주인의 충격적인 태도
무개념 주차에 네티즌 공분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아파트 주차장에 차가 아닌 ‘이것’ 2개가 세워져 있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는데, 해당 사진 속에는 선착장에 있어야 할 보트가 아파트 주차장에 떡하니 등장한 것이다.
주차 공간이 협소한 아파트 주차장의 특성상 이중주차가 기본인 상황에 제보자는 황당하다는 입장을 표했는데, 보트의 주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진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아보자.
이중삼중 주차가 기본인
아파트 주차장에 빌런 등장


제보자 A 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보트 주차해 놓은 곳 있나요?’라는 제목과 함께 “몇 달 전부터 보트 2대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아파트는 저녁만 되면 주차 공간이 부족해 이중 주차는 기본이고 통로까지 주차하는 곳이다”라며, 아파트 주차 규정상 차량 두 대부터는 추가 비용을 내야 하고 차량이 아닌 보트는 주차가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A 씨가 해당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확인할 결과 보트 주인은 추가 요금을 내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관리 사무소 직원에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것. A 씨에 따르면 보트 주인이 최근 관리 사무실에 찾아가 “주차 스티커 붙이는 순간 고소하겠다”라며 “여직원은 보트 주인의 몸에 문신이 있어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 없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보트 주인은 관리실 찾아
직원에 으름장


이처럼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조차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보트가 몇 개월 동안 그대로 방치 중이라는 것이다. 이에 A 씨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라고 답답한 마음을 네티즌들에 자문을 구했다.
이를 본 이들은 “아파트 관리 규약에서 정해진 대로 지켜야 하는데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면 머리수로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상식적인 선에서 주차료 내는 것도 아니고 저러면 불법점유다”, “저 정도의 취미 생활을 하면서 주차 요금이 아까운 건가. 이해가 안 된다”, “아파트 주차장은 선착장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주차장 민폐 막을 방법 없어
관련 법안 시행은 언제쯤


A 씨는 해당 글이 화제가 되자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보트를 꼭 빼겠다고 약속을 받은 상태다”라고 추가로 전했는데, 그러면서 일단 글을 내리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보트는 아파트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민폐 주차, 불법주차로 피해를 주저 단속이나 처벌할 방법이 없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최근 4년간 제기된 사유지 주차 갈등 민원이 무려 7만 6천 건에 이르고 있는 상황. 관련 법안이 수차례 발의가 됐으나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트앞에 2중주차하면 되지 ㅡㅡ
난독인듯
주
주차장 입구에 컨테이너로 막고싶다 지저분한 아파트네
보트가 아니고 제트스키임.
문신 양아치나보네. 따로 샵에 보관료내고 보관해야지 저기에 2대씩이나 쳐놔두고 있냐
겁많은 아이들이 문신하는거예요~~^^
제트스키 탈정도면 여유롭게 사시나본데 보트도 보관소에 관리비 주고 보관하는데 제트스키를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는건 양심 없다고 생각 안하나요. 본인 취미생활로 같이 사는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죠. 양심이 있음 조용ㅅ니 제트스키 빼세요.
인천또는 전라도가 아닐까..
양아치 놈 문신처하고 힘주고 다니나봐
보트 2대 있을정도면 혼자 주택에 처살아라
주차비 낼돈은 없니,?
문신에 양아치 사실은 거지라고 쓰고 다녀 버러지야
주민들 동의받고 저 자리에 보관창고를 지어라
보트 그대로 있는채로…
그리고 보관료 받아내라
첫 보관 고객이니까 특별히 서비스로 창고 증설비용도 받아내고 입금돼면 보트 풀어줘라
불지르면 되지 밤에 마스크 쓰고 가서 태워서 못쓰게 만들고 지하철 30번쯤 갈아타고 집에가라.